도에 따르면, 이번에 배부될 안내책자는 도민의 무관심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이 고지 발부되는 5개의 사례를 발굴해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질·악성으로 남게 되는 체납 발생 사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안내책자에 수록되는 주요 사례는 ▲상속인의 상속포기 시기(3개월) 상실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사례 ▲감면 받던 차량 교체시 기존 차량을 60일 이내 처분하지 못해 취득세가 과세되는 사례 등이다.
이외에도 ▲사실상 폐차 차량을 방치해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사례 ▲농지취득(50%감면) 후 2년 이내에 임차를 주어 취득세가 과세되는 사례 ▲토지수용시 1년 경과 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되는 사례도 안내책자에 수록된다.
도는 홍보물 5만부를 제작해 배부하는 한편, 고지서 여백에 사례를 게재하고 마을회의 자료 및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홍보물은 일방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행정편의 위주의 지방세 운영을 탈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악성체납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납세자의 고령화 등을 감안해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