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긴급지원 47건과 기초생활수급자신청자중 부양기피.단절에 관한 적정여부 심의등 5건등 총 52건을 심의했다.
위원장인 오세창시장은 “심의를 통해 어려운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능력있는 수급자가 자활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와 소통행정』으로 다함께 잘사는 동두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생활보장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생활이 어려운데도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민기초수급자 자활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능력 배양과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