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세종시가 무려 47%나 급등하는 등 개발이 활발한 지방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지방 중에서도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반면 서울·수도권은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3.41% 올랐다. 다만 상승 폭은 지난해(4.47%)보다 1.06%포인트 내렸다.
서울·수도권은 2.48% 올랐지만 경기침체 영향을 받아 지난해(3.41%)보다 상승 폭이 0.93%포인트 줄었다. 서울(2.86%)과 인천(2.19%), 경기도(2.13%) 모두 지난해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같은 기간 4.04%, 나머지 시·군은 5.74% 각각 올랐다.
세종시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47.59% 올라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울산(10.38%)·경남(7.37%), 시·군·구별로는 경남 거제(18.67%)·경북 울릉(17.63%)·경북 예천(16.80%)·울산 동구(15.45%) 등이 많이 올랐다.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14개 시·군·구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3.01~9.06% 오른 반면, 기업도시가 조성되는 6개 시·군·구는 1.42~5.40%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 명동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땅값은 1㎡당 7000만원(3.3㎡당 2억3100만원)으로 10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으로 조사됐다.
1㎡당 50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토지는 전국 137필지에 불과했지만 7.64% 올라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이는 고가 부동산의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해 시세 반영률을 높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국 땅값 총액은 387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3711조9903억원보다 167조6097억원 늘었다. 공시대상 필지도 같은 기간 39만여필지 증가했다. 전국 1㎡당 평균 땅값은 4만860원으로 1년 새 1500원가량 올랐다. 서울·수도권은 1㎡당 22만5353원이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및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