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 도봉구 A씨는 2500㎡ 면적의 밭과 산에 무단으로 높이 1m 가량 흙을 덮어 주말농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또 은평구 B씨의 경우 용도가 하천인 부지(400㎡)에 공사자재를 허가 없이 적치해오다 서울시에 최근 덜미가 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4월 그린벨트 내 자연환경 위법행위 19개소 28건을 단속, 이와 관련 불법행위자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 구청이 허가한 시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만 가능하다. 하지만 적발 업소들은 수목을 무단 벌채해 형질을 변경하거나 영업시설에 필요한 가설 건축물을 설치, 제한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위법 행위 내역은 △무단 토지형질변경 6건(1만6106㎡) △물건적치 5건(1479㎡) △가설건축물 설치 12건(718㎡) △불법 건축물 신·증축 3건(118㎡) △무단 용도변경 1건(29㎡) △수목벌채 1건(201주) 등이다.
이번 위법행위들은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박중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극적인 현장 수사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살리는 한편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에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무질서한 위법 및 자연훼손 행위에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