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월 15일부터 지난 5일까지 443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총 252개소에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부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필수 또는 자필 기재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계약 관련 서류 미보관 △과장 광고 등이었다.
시는 이들 업체에 등록취소(88개소), 영업정지(4개소), 과태료부과(61개소)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법 위반은 없으나 부실영업을 한 업체 29개소에 폐업유도, 54개소에는 시정권고했다. 이번 점검기간에 47개소는 자진폐업을, 7개소가 타지역으로 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올 연말까지 정기·기획점검에 나서 4412개 대부업체의 전수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문홍선 서울시 산업경제정책관은 "서울시는 금감원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연내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대부업계의 법규 준수를 이끌어낼 강력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