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체 운영하던 인천구청 공무원 검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인천 구청 공무원이 붙잡혔다.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2008~2009년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무사 사무장 B(41·여)씨로부터 소개받은 건설업자에게 7차례에 걸쳐 6억6500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구청 전산망인 지방세 정보 시스템의 납세자료를 10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조회하기도 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