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 운동 혐의'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2013-02-28 11:05
  • 글자크기 설정

대법,상고 기각..사전선거 운동 혐의 700만원 벌금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근태(61·충남 부여·청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