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상고 기각..사전선거 운동 혐의 700만원 벌금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근태(61·충남 부여·청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김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