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부 및 시·군·구 민원실 등에 우편·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직접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부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돼 있다.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61-782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