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에 따르면 최승록 부장판사는 한국전력 공사와 특수 전선 업체들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대한전선·가온전선·LS·삼성전자 등 피고들은 한전에 총 136억여원을 지급하라는 게 법원의 결정이다.
하지만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체결한 계약 6건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피고들이 계속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광섬유 복합 가공지선’의 물량 배정을 수년간 짬짜미한 정황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벌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철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전은 정상적인 입찰보다 비싼 가격에 전선을 구입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공정위가 처벌 하지 않은 나머지 계약 건 등 총 41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왔다.
한편 대한전선·가온전선·LS·삼성전자는 낙뢰로부터 송전선을 보호하면서 통신회선 기능을 수행하는 등 특수 전선인 광섬유 복합 가공지선을 독점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