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내달 4일 오후 3시 시청에서 신한은행 경기동부지부와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에 관한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올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20명은 신한은행과 거래시 최장 2년동안 여·수신금리 우대 및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며, 여신금리는 최대 1%, 수신은 금융사정에 따라 최대 금리를 우대받는다.
전자금융수수료는 프리미엄 등급 대우를 받고, 인터넷뱅킹 수수료면제, 환전·송금 수수료 8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또 성남시의 성실납세자 인증 및 감사패 수여와 함께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참여 기회 특전, 2년간 성남시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1회 한) 혜택도 본다.
한편 시는 묵묵히 사업을 꾸리면서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사업 경영 도움을 주고, 은행 VIP 고객으로 우대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선진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