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징역 10월, 법정구속

2013-02-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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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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