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관련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1995~2007년 브라운관 가격 담합을 이유로 200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소된 사건과 관련해 2500만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원고 측은 LG전자 등 브라운관 제조업체들이 당시 LCD와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등의 신기술 도입으로 기존 브라운관인 음극선관(CRT) 수요가 감소하자 카르텔을 형성해 가격 하락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가격 담합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문제 제기였다.
LG전자와 함께 제소된 도시바는 1350만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했으며 다른 업체들도 1000만~17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