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내년 1분기 화장품 대리점 점검할 계획"

2012-12-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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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거래기준 피자·치킨·제과·커피·편의점에 이어 '화장품'

사진=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내년 첫 대상은 화장품 업계로 집중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공정위 출입기자단 송년회 만찬에서 내년 1분기 화장품 대리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화장품 프랜차이즈는 에뛰드하우스, 아리따움, 이니스프리와 스킨푸드, 미샤, 더 페이스샵 등으로 중대형 브랜드숍이 난립한 상황이다.

이들 화장품 브랜드숍 프랜차이즈 업체는 한동네 신규 창업이나 직영점 설치 등 중복 영업이 가능하다.

현재 굵직한 기업의 화장품 사업부문은 국내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큰 호황을 맞고 있다. 특히 국내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숍의 경우도 국내 시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 2조5000억원을 돌파한 상태다. 이는 전년대비 32.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최근 인사동 전통 거리도 화장품 브랜드숍들이 난립하면서 전통 문화를 훼손시키는 주범으로 주변 상인들의 눈총을 받은 바 있다.

인사동은 전통문화의 거리로 관할 구청에 지정돼 골동품, 표구 필방 및 지업사, 화랑, 공예품 등 6개 품목을 권장시설로 정하고 있다. 인사동 개개인의 상인들이 100여년 동안 쌓아온 전통 거리인 셈이다.

그러나 화장품 브랜드들이 진입하면서 인사동 상인들은 대기업과의 상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아울러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 대기업들은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화장품전문 소상공인들에게 특정 물품을 납품하지 않는 등 영업정책 횡포가 논란이 돼왔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광고 판촉, 인테리어 등 가맹점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거래 요소를 차단할 전망이다.

김동수 위원장은 “프랜차이즈업종에 대해 점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내년 1분기에 화장품 대리점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 재창업은 굉장히 중요해 프랜차이즈 업계를 철저히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피자·치킨·제과·커피에 이어 올 연말까지 편의점업종을 마지막으로 모범거래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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