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ㆍ면책 채무자에게도 채권추심...금감원 '중단 지시'

2012-09-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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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일부 금융회사가 법원의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도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올해 들어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 37명은 이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절차이며,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채권추심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비롯한 일부 금융회사가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도 빚을 갚으라고 계속 독촉한 것이다.

채무자가 파산ㆍ면책결정을 받고도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는 금융회사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는 알지만 면책결정 사실을 모를 때 종종 발생한다. 파산선고에서 면책결정까지 보통 4~6개월 걸려 금융회사가 이를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

반면 이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파산ㆍ면책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추심을 하는 금융회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할 때 일부 채무를 빠뜨려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일단 민원이 제기된 금융회사에 채권 추심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단, 파산 신청에서 실수로 채무를 빠뜨린 사람은 누락 채무를 갚아야 한다.

금감원 측은 최근 모든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사후관리 대장‘에 기록해 채권추심 전에 면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채무자가 `파산ㆍ면책을 받았다’고 반발하면 채권추심을 즉시 멈추고 항변 내용의 진위를 먼저 확인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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