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금융이야기> 불법 채권추심에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

2012-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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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 경남에 거주하는 40대 가장 박현우(가명)씨는 부족한 생계자금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2월 사채업자 곽모씨에게 800만원을 빌린 뒤 400만원 가량을 상환했다.

그러나 박씨가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자 곽씨는 상환된 금액을 무시하고 원금을 1000만원으로 부풀려 빚을 독촉했으며 가전제품을 압류하는 것은 물론 박씨의 초등학생 자녀를 위협하는 등 협박을 가해 결국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

최근 장기 불황으로 생계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가 늘면서 불법 사금융과 이에 따른 불법 채권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가정과 직장 등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까지 입고 있다.

금융당국이 소개한 불법 채권추심 분별법과 대처 요령을 살펴보자.

우선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다면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하며 검찰과 법원 등 당국을 사칭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채권추심자가 전화로 협박을 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 녹취 및 이웃 증언 등을 확보해야 한다.

저녁 9시 이후 또는 아침 8시 이전에 전화나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을 통해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채권추심자가 집이나 회사로 찾아오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혼인이라 장례 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일 때 고의로 방문해 채권추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 제3자에게 알리거나 가족 및 친지에게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경우도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분류된다.

채권추심자는 압류·경매 등 법원이 행하는 강제집행을 직접 실행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

채무변제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도 상환을 강요하는 채권추심자가 있다면 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입증하고,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

불법 채권추심 관련 상담 및 신고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서에 설치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1332 또는 112로 연락하면 된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서민금융 119’를 검색한 후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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