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박씨는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줬고, 얼마 후 은행 계좌에서 총 11회에 걸쳐 2765만원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된 것을 알게됐다.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당한 것이다.
박씨처럼 텔레뱅킹 정보를 알려줬다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1~8월중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월평균 피해금은 60억원(551건)으로 전년도 월평균 피해금 85억원(687건) 대비 29.4%(19.8%)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텔레뱅킹이용정보(주민등록번호,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일련번호, 보안카드코드 등)를 알아낸 후 텔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예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들이 텔레뱅킹이 인터넷뱅킹과 달리 타인이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금감원은 "올 8~9월중 텔레뱅킹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32건, 4억원으로 텔레뱅킹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부분은 50~70대의 자영업자와 고령층"이라고 밝혔다.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계속되고 있다. 은행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사칭한 가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피싱사이트는 올 4월초부터 6월 중순까지 기승을 부리다 7~8월중 대폭 감소한 상황.
그러나 이달부터 주로 국민은행과 농협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사이트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피싱사이트에 의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최근 사기범들은 낮 시간대에 피싱사이트를 통해 개인의 인터넷뱅킹 및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낸 뒤 오전 1~5시경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돈을 빼가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싱사이트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9월중에만 122건, 8억8000만원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SMS인증절차 추가 등 보안성강화 조치를 마련토록 하고, 조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상담원을 통한 본인확인 후 이체실행 또는 텔레뱅킹 이체한도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했다"며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텔레뱅킹을 통한 보이스피싱 주의문구를 게재하는 한편 텔레뱅킹 이용고객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1일 누적기준 300만원이상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이체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희망자에 한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