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활대책> 분양가상한제 폐지…재건축부담금 부과 2년간 중지 추진

2012-09-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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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지양, 연내 산업용전기료 동결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2년간 중지된다.

정부는 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5단체와 개별 기업이 건의한 114개 과제 가운데 73개 과제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달 중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국토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의 2년간 부과 중지도 추진키로 했다.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석유수입부과금 등의 부담도 완화된다.

우선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택지는 제외), 임대주택단지,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사업 시설용지, 체육시설 등의 농지보전부담금을 2014년 말까지 감면해 기업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입지한 건출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50%) 혜택을 조기에 시행키로 했다.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호텔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고, 황공기 자격변경(국제선→국내선) 시 잔여 항공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ℓ당 16원)도 면제키로 했다.

수출 지원으로는 올해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보험지원 한도(207조원)까지 추가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의 지원규모를 올해 70조원으로 늘리며, 내년에는 올해 계획보다 4조원 많은 74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 지원 과제로는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허용을 추진하며,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를 4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8%)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세율 인상도 지양하기로 하는 한편,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8월 6.0% 올린 것을 끝으로 연말까지 동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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