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를 통해 금융권의 CD 금리 담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난 17, 18일 양일간 증권사와 은행들이 CD 금리 결정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했다”며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CD 금리 담합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된 부분을 갖고 조사 착수가 이뤄졌다는 뜻을 내포했다.
또 CD금리 담합으로 금리가 0.1%만 안 내려도 1년에 3000억원의 소비자 손해가 발생한다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그는 “(CD금리 고정이) 담합으로 인위적으로 됐다면 숫자 계산상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증권사 1곳이 자진신고(리니언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비밀보호 준수 의무가 있어 말씀드릴 수 없다”고 김 위원장은 말을 아꼈다.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담합 증거 확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한 지 3~4일밖에 안됐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관련 내용을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느 정도 확인된 부분이 있어 현장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도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말을 아꼈으나 혐의 입증에는 자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권의 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 “특별히 담합 했다고 보지 않다”며 김동수 위원장과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