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안전관리감독총국과 중국노동조합 총회 등 관련 기관은 최근 지난 1960년 제정한 ‘폭염대비임시방안’을 수정해 근로자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유지를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고 신화왕(新華網)이 5일 보도했다.
중국 관련 당국은 폭염 발생시 실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폭염 근로환경 및 관련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최고기온이 40도 이상인 경우 실외근무를 중단토록 하고 최고기온이 37-40도인 경우에는 실외근무시간이 6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최고기온이 35-37도 사이인 경우에는 교대 텀을 단축해 근무시간을 줄이고 실외 초가근무를 금지하도록 했다.
근로환경개선에 대한 규정도 구체적으로 제시돼 눈길을 끈다. 앞으로 중국 모든 사업체는 근로자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생산공정을 개선해야 하며 단열, 통풍, 온도조절이 가능한 시설확충도 의무화 된다.
또한 35도 이상의 실외에서 근무할 수 밖에 없거나 33도 이하로 온도조절이 불가능한 실내에서 근무해야할 경우 보조수당을 근로자의 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외에도 폭염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보장하고 폭염으로 근무를 중단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해도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거나 삭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관련 인사는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사업체 영업을 중단시킬 계획이며 그 피해가 심각할 경우 법에 따라 사업체와 담당자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