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리볼빙서비스 민원 급증, 이용시 주의하세요"

2012-06-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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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리볼빙서비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리볼빙서비스는 카드 이용금액(일시불 및 현금서비스)의 일정비율(5∼10%)만 결제하고 약정 수수료를 부담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카드사의 설명 부족과 과도한 수수료 청구 등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리볼빙서비스는 최고 연 28.8%의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상환 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신속히 결제해야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용상태가 악화하면 리볼빙 금액을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하므로 수시로 신용상태도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리볼빙서비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경보를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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