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뉴아이패드 4G 호주서 혼란 26억 벌금내기로

2012-06-08 18:2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애플이 호주에서 225만 호주달러(한화 약 26억원)의 벌금을 내게됐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애플이 호주에서 뉴아이패드 4세대(4G)망 서비스 불가와 관련된 혼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금을 내게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호주연방법원에 뉴아이패드가 호주에서 4G 서비스가 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과 관련해 애플이 225만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고 통보했다.

뉴아이패드 4G서비스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되고 있지만 애플은 4G서비스를 뉴아이패드의 특성으로 전세계에서 널리 홍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측 법률대리인인 콜린 골밴은 당초 이번 주에 정식 심리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애플이 225만 호주달러의 벌금과 소송비용을 내기로 법정 밖에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의 실질적인 벌금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업체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