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장고끝~ 4대강 담합…피노키오 위원장

2012-06-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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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이규하 기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그동안 공사과정에서 각종 파열음을 일으키면서 서민들의 질타는 더욱 메서워지고 있다.

특히 수뢰사건, 부실공사, 인명사고, 환경파괴 등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에 담합한 19개 건설업자를 제재하면서 정부를 향한 국민들과 온도차는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을 주도한 8개 건설사에 대해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09년 10월 이석현 당시 민주당 의원이 4대강 턴키공사와 관련해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여부에 대해 업계 기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일까. 제재 수위를 들어다보니 2년 8개월만 동안 준비한 경제검찰 공정위의 심판이라고 하기엔 초라하기까지 하다.

‘솜방이 처분’에 마무리됐다는 점은 기자들 사이에서도 ‘아연실색’하는 분위기다.

이번 과징금 규모를 보면, 전체 입찰액의 2% 선에 그친 결과다.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최저치로 부과한 꼴이다. 봐주기 식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던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은 피노키오의 코가 되어 버린 결과를 나았다.

건설사들의 담합은 거액의 부당이득으로 돌아갔고 서민들의 혈세를 빨아먹은 사업이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도 공정위를 향해 거침없는 하이킥을 날리고 있다.

공정위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카르텔 건은 명백한 증거가 분명해야하기 때문에 정황증거 추정 등을 이유로 조처하는 건 적절치않다는 입장이다.

2년 8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잡지 못했다는 공정위의 궁색한 변명에 ‘속빈강정’이라는 비난은 계속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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