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담합 관련 최종 결과에 건설사들이 적잖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다. 공정위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담합' 이라는 최종 결론과 함께 8개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원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220억), 대우건설(97억), 대림산업(225억), 삼성물산(103억), GS건설(198억), SK건설(179억), 포스코건설(42억), 현대산업개발(50억)이 그 대상이다.
함께 담합 혐의를 받던 다른 8개 업체(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에는 시정명령이 떨어졌고, 또다른 3개 업체(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다만 검찰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사들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4대강 사업은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대형사들이 재정사업으로 바뀌기 전부터 컨소시엄 구성 때문에 모임을 했던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낙찰가가 예정가 대비 90%를 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예정가가 너무 적어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입찰금액을 높일 수 밖에 없었다고 건설사들은 항변하고 있다.
A건설사 공공사업담당 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적극 협조한 것이 결국에는 담합으로 몰려 처분받게 상황에 놓였다”며 “처음부터 정부가 사업비를 너무 적게 잡아 하기 싫은 공사를 울며겨자먹기로 한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B건설사 홍보 임원은 “안그래도 적자시공으로 속앓이를 한 마당에 담합혐의로 과징금까지 부과받게 돼 억울한 측면이 크다”며 “당시 업체들 사이에서는 예정가가 너무 적어 낙찰가가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를 담합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건설업계에 따르면 4대강 1차 사업 15개 공구의 평균 실행률은 106%로, 공사비 100억원당 6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구별로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적자를 본 상태다. 일부 공구는 예정 공사비 대비 10% 이상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C건설사 담당자는 “경인운하 민자사업 할 때 선투자 했던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만난 것인데 이를 담합하려 만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단군이래 최대 공사인데 한 회사가 공사를 맡을 수도 없지 않느냐”고 억울함을 표했다.
그는 또 “현장직원이 가장 불쌍하게 됐다”며 “하루도 밤에 일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졸지에 나쁜 회사로 몰리고 있다”고 격앙된 심정을 드러냈다.
다만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검찰고발은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소송은 제기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D건설사 관계자는“이미 지난달 건설사들의 입장이나 억울한 부분을 공정위에 피력했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돼 안타깝지만, 사업이 거의 끝난 시점이고 고발조치는 아닌 만큼 과징금 내는 것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