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원전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역 원전본부 전 직원의 부패를 없애겠다면서 결의를 다진 지 하루 만이다.
22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업자들로부터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간부 한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석산개발업자 박모(61)씨, 전모(60)씨 등 2명에 대해 한수원 간부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준 뒤 청탁이 이뤄지지 않자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공갈)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올해 들어 석산개발업자들로부터 “한수원 소유의 경북 경주시 양남면 상계리 임야 2필지를 매각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매각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1천6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이어 석산개발업자 2명은 한수원에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 경쟁 입찰로 매각해 석산을 싸게 낙찰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씨에게 전달한 금품과 향응 등의 뇌물수수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5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