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가격 부풀리기·불법 먹을거리 단속 강화

2012-04-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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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효과에서 오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수입가격 부풀리기 형태와 불법 먹을거리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5월 1일부터 수입제품의 과도한 가격인상과 FTA 효과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FTA를 악용하는 △관세면제용 우회수입 △외국산의 국산가장 수출 등 불법무역거래가 집중대상이다.

불법무역거래 주요 유형은 수입가격을 고가(수입가격 부풀리기)로 허위 신고해 납품단가를 부풀려 유통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법이다.

실제로 독일산 오븐기를 수입한 특정 업체는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납품가격을 부풀리는 등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시켜 적발된 바 있다.

또 FTA 악용의 경우는 원산지 세탁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외국산 제품을 수입해 국산 수출품으로 둔갑하는 방식과 제3국을 경유, FTA 관세면제를 위한 우회수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FTA의 긍정적 기능을 극대화키 위해 수출과 수입, 환적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미연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세청은 가짜, 불법, 유해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수산물, 축산물, 식품류 등 건강을 위협하는 5대 유해 먹을거리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지난해 관세청이 유해 먹을거리를 조사한 결과, 단속 건수 총 금액만 2684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2010년 단속실적에 비해 약 33%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최근 온라인에서 많이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산물 밀수에 대해서는 고추, 인삼, 생강, 대두, 참깨 등 ‘5대 주요 농산물’을 지정해 단속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관세청은 최근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유명 상표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주목해 단속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본청의 총괄단속본부를 중심으로 7개 지역단속본부를 편성하는 등 관세청 전 조사역량을 총동원, 조직적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민간 공조망을 적극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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