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범양건영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거래소에 따르면 범양건영은 지난 3월 29일 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따르지 않아, 벌점 10점이 부가됐고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앞으로 벌점 추가 부과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 내의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