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테마주 시세조종 행위자 3명 검찰고발 (2보)

2012-03-09 09:2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31개 테마주 종목을 이용해 자본시장법상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발대상자는 시세조종 행위자 3명이며, 통보대상자는 시세조종 조력자 3명, 부정거래 행위자 1명 등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