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서 27개 안건 의결

2012-01-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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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서 27개 안건 의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창원시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27개 안건을 의결했다.

30일 창원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옛 창원시 20%, 옛 마산시와 진해시에 각각 40%씩 배분하는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 구 도심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상정된 28개 안건 중 27개 안건을 의결했다.

마산항 인근에 조성될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은 상정 안건 중 유일하게 보류됐다.

송순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동의안에는 해양신도시가 '섬'형 또는 육지에 붙여서 조성하는 것과 조성 이후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지 등을 규정한 매립형태와 토지이용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며 이 안건에 대한 보류 동의안을 상정, 표결 끝에 통과됐다.

하지만 이날 임시회에는 시의원들간 갈등의 원인이 된 청사 소재지 등 창원시 3대 중요시설 지역안배 결정 촉구 결의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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