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5일 최태원(52) SK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SK 계열사 자금을 베넥스에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뒤 그 자금을 개인적인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SK 계열사 자금 992억원을 횡령한 혐의다.또 SK계열사 출자금으로 결성된 투자조합 자금 중 750억원을 저축은행에 예금 명목으로 담보로 제공한 뒤 이를 개인 용도로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