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임대 후 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늘려야"

2011-12-14 11:00
  • 글자크기 설정

전세난 해결과 서민의 자가 마련에 모두 도움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전세난 해결과 서민의 자가 마련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4일 발표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및 세제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최근 전세난 해결과 주택시장 정상화는 주택실수요자의 주택수요 촉진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주택장기저당차입금 소득공제와 같은 기존 제도는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융부담 완화 요구치의 약 40% 수준에 불과해 주택거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존 대책은 가구당 월평균 약 3만원(평균 2억원 서민 주택구입가격 기준)의 금융부담 완화 효과가 있으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가구당 월평균 7만원 이상의 금융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주택구입에 따른 금융부담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 전세난과 서민의 자가마련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소득공제로는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즉 1차적으로 2005년 이후 중단된 5년 임대 등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해 전세난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2차적으로 일정기간 임대주택에 거주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 가구에게 세제지원을 실시해 자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선 전세문제 해결, 후 자가마련'의 통합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세제지원 대상은 신축 임대주택(3억 이하, 85㎡이하)에 일정기간 임차 거주 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이며, 세제지원 방식은 주택구입시 원리금 상환부 대출시 주택구입대출 원금상환 소득공제와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보고서가 세제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따른 금융부담 감소가 가구당 월평균 약 8만원, 20년간 장기대출시 총 2000만원의 부담경감 효과가 있었다.

이는 2억원 주택가격 기준으로 평균 10%의 가격인하 효과와 평균 2.5%포인트의 소득대비 원리금 부담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대책(장기저당대출 소득공제, 최초구입자금 금리인하 등)과 비교할 때 약 2~3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주택산업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해 추진할 경우 서민 가구는 전세문제를 해결한 후 금융부담 경감을 통해 자가 마련을 할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전세난 완화, 서민주택공급 확대, 주택거래 활성화 유도,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민간의 사업여건 개선 등 주택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