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네이트와 싸이월트 회원 정모씨가 SK컴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SK컴즈가 회원 정보 보호에 소홀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K컴즈 측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SK컴즈 측은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이의를 제기한 후 정식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