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고시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건축물대장을 새로 바뀐 도로명 주소에 맞춰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축물대장의 지번 주소 아래에 도로명 주소 항목을 추가해 두 가지 주소를 병행표기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정부의 새주소 전환 사업에 대비해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와 충북 진천군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의 도로명 주소 전환 시범사업을 했다. 올해는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도 도로명 주소로 추가할 방침이다.국토부는 이번 사업이 끝나면 기존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함께 기재된 건축물 대장을 활용할 수 있어 새주소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