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출 중개수수료의 상한제를 두고 다단계로 이뤄지는 대출중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부업체는 자금조달 비용, 손실 가능성, 광고비 등에 중개수수료 비용을 얹어 대출금리를 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개업체에 대출금의 7~10%를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줄이면 대출금리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폐업 조치된 대부업체의 재등록을 일정 기간 금지해 탈법 영업행위를 억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금융소비자가 대부업체 광고에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거나 허위 광고에 속지 않도록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는 한편 현재 500만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변제능력 조사 의무 한도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