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오경태)은 18일 수입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한 결과, 총 13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31개 업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23개 업소는 형사입건돼 수사가 진행중이며, 원산지를 표시않은 8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로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포장갈이 하거나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하고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등의 방법이 이용됐다.
이번 단속엔 품관원 특별사법경찰관 124명이 투입됐으며, 김치 유통량이 많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속취약 시간대인 야간.공휴일에 집중 배치됐다.
품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가영향품목 및 수입증가 농축산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성수기, 품목별 부정유통 취약시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관리를 통해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