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포스코는 "대한통운 예비입찰 안내서에 따르면 본입찰 때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게 돼 있다"며 "CJ그룹이 당초 지주회사 CJ에서 자회사인 CJ제일제당 또는 CJ GLS로 대표자를 변경했다면 이는 입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번째 질문은 "기업 인수합병은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CJ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자금을 마련한다고 밝혔는 데 이 역시 이사회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은행 측은 포스코의 이같은 질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답변을 들은 포스코 역시 "CJ의 대한통운 인수 우선협상자 선정을 축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