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감사원은 해당 직원에게 5800여만원을 변상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외 2개 기관 손·망실 통보사항 서면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 A차장은 지난 2005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B주식회사로부터 “자금 운용이 어려우니 지원결정금액의 5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최종 지원금 지급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공단 규정상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약정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지원결정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A차장은 규정과 달리 지원금 50%에 대한 이행담보제출을 유예한 채 B사에 최초 지원금 1억7500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최종 지원금 1억7500만원을 줄 때도 이행담보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 공단 측은 B사가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업 수행이 어렵게 된 사실을 확인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최초 지원금 1억7500만원은 회수했으나 나머지 1억7500만원 가운데 1억여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은 A차장이 ‘자금운용이 어려운 사업장의 선정을 취소하기보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두 차례에 걸쳐 제출케 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익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관련 업무를 추진한 점 등을 감안, 손해액의 2분의1을 감경한 5800여만원을 변상토록 했다.
이번 감사는 올 2월 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기술대학교 등 3개 기관에 대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