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나라 소속 수도권 한 의원은 이날 “실사간 전·월세가를 지역별로 공개하면 전반적인 가격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며 “과도하게 가격이 높은 지역은 떨어지는 등 억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는 참여정부에서도 이중계약이나 과도한 가격 폭등 우려 등으로 폐기됐던 정책”이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둬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위적으로 전·월세 인상폭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분쟁위를 통해 자율적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월세가 공시 방안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기본적으로 국토위와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의 판단에 맡긴다는 원칙”이라면서도 “가격 공시 및 분쟁위 설치 등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다. 모든 지역에 전·월세가를 조사할만한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공시를 하려면 모든 지역의 전·월세가를 조사하는 기관과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여건이 돼 있지 않다”며 “가격분쟁을 누가 조정할지도 문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지역을 지정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 보단 소득수준이나 평수가 작은 서민들이 사는 주택을 선별해 상한제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전체 지역의 가격을 조사하고 실시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일”이라며 “좋은 아이디어 일수는 있지만 정책으로 밀고가기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종대 카이스트 교수는 “전 지역에 대해 인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민주당안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불러 올 수 있다”며 “영국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가격통제를 했으나 결국 임대주택의 공급 감소와 지방재정 악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