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은씨의 변호인인 서현 변호사(법무법인 서광)는 이날 “(은씨가) 부적절한 처신을 자숙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기로 했다. 실질심사 통보가 오더라도 포기서를 제출해 실질심사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 변호사가 공개한 은씨의 혐의사실 요지에 따르면, 은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창구이자 금융브로커인 윤여성(56.구속)씨에게서 작년 2~10월 `금감원장에게 부탁해 금감원의 검사 강도와 제재수준을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