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3D TV 싸움, "호주 법정서 가리자"

2011-05-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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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영빈 기자) 올 초 서로 다른 3D 영상 구현 방식을 두고 설전을 벌였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싸움이 TV 광고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30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호주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간 3D TV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LG전자는 지난 1일부터 호주 공중파 방송을 통해 4개의 자사 ‘시네마 3D TV’ 광고를 내보냈다.

깜박거림(Flicker), 화면 밝기(Brightness), 안경편의성(Weight), 사용편의성(Battery) 등 4가지 주제로 FPR방식(LG전자)과 SG(삼성전자)방식을 비교한 내용의 광고였다.

삼성전자는 12일 호주연방법원에 광고 방영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의 3D TV 광고가 “호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허위, 과장 광고”라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 측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LG전자에 광고 방영 중단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가처분 소송 제기 당일 LG전자에 깜박거림(Flicker), 화면 밝기(Brightness), 안경편의성(Weight), 사용편의성(Battery) 등 4가지 주제의 광고 방영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양사의 입장을 청취한 뒤 법원은 다시 지난 18일 잠정판결을 통해 4개의 광고 가운데 깜박거림에 대해서만 광고 중단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3개 광고는 방영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화면 밝기 등의 광고는 재방영되기 시작했다.

최종 판결은 다음 달께 있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양사 관계자는 “최종 결과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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