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이모씨는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위해 A보험사에 학생들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A사는 이 가운데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정신과적 질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부와 관련해 장애가 있는 보험대상자의 보험청약건을 인수 심사할 경우, 장애등급·유형만이 아니라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특히 “A사가 제출한 인수심사 기준에도 ‘해당 장해에 대한 현재 건강상태, 장해 원인, 장해 상태 등을 고려해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고위험군으로 평가될 경우 가입금액 감액, 부담보, 일부 담보 제한 등이 적용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A사가 학교에서 제출한 학생명부 비고란에 피해학생에게 발달장애가 있다고 기재된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한 건 인수심사 과정을 제대로 거쳤다고 볼 수 없다”며 △향후 장애인의 보험청약건에 대해 인수심사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해 심사하고 △보험심사 업무 담당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하라고 A사 측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