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품질 비교정보’ 생산·제공

2011-05-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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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지원해 주기 위해 프리미엄 상품이나 리뉴얼된 상품들을 주 대상으로 ‘가격·품질 비교정보’를 생산·제공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정보제공 대상 품목은 소금, 우유·발효유, 소시지, 분유, 주스 등 5개 식품, 워킹화, 스포츠 의류, 태블릿 PC 등 3개 공산품, 변액보험 등 총 9개 품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격․품질 비교정보’란 여러가지 제품 간의 가격이나 품질 등을 비교한 종합적인 정보로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위해 필요하다.

공정위는 또 소금, 우유·발효유, 소시지, 분유, 주스는 기존제품과 일명 프리미엄 제품 간의 비교정보가 생산될 계획이고, 스포츠 의류와 태블릿 PC의 경우는 기존제품과 신제품간의 비교정보가 생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워킹화는 일반 운동화와 비교한 정보가, 그리고 변액보험은 각 보험회사간의 동종의 경쟁상품을 비교한 정보가 생산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가격․품질 비교정보 생산사업에 총 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번 사업은 소비자단체가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며, 각 품목을 담당하는 소비자단체는 공정위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게된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해당 소비자단체로부터 예산신청을 받아 내달부터 곧바로 정보생산사업에 착수할 수 계획“이며 ”정보생산은 11월 말까지 품목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일명 프리미엄 상품이나 리뉴얼된 상품들을 대상으로 기존 제품에 비해 고급화된 정도와 가격이 인상된 정도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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