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유성기업 불법파업 즉시 중단해야

2011-05-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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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 파업에 대한 중기(中企) 입장 밝혀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논평을 내고 최근 산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유성기업 노조 파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는 18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유성기업 노조의 불법파업 및 점거농성으로 인해 이미 1000억 원 대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완성차업체 엔진공장의 생산라인이 중단되고 연쇄적인 생산중단으로 관련 중소기업들이 도산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특히 일부 외력세력의 개입에 따른 사태가 장기화도 우려했다.

다음은 유성기업 파업에 대한 중앙회의 논평 전문.


첫째, 유성기업 노조는 불법점거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이번 불법파업의 목적인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은 완성차 업계에서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직장폐쇄 중임에도 생산시절을 점거한 것은 명백한 불법점거에 해당된다.

특히, 3년 연속 영업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에서 25% 이상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는 월급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회사 경영상황을 도외시한 노조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둘째, 유성기업 노조는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해 이번 파업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생산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유성기업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완성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5천여 개의 협력사 또한 연쇄적인 생산중단 사태를 맞고 있다. 완성차 업체의 근로자보다도 높은 임금을 받는 유성기업 생산직 노조의 이기적인 요구로 인해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땀흘려 일하는 166만여명에 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특정 부품업체의 생산중단이 산업전체 공급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용해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까지 볼모로 삼은 이번 파업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유성기업 노조는 즉각 생산현장으로 복귀해 노사간 성실한 대화로 교섭을 재개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법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유사파업의 반복을 막는 유일한 방안임을 유념해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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