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 남구의회 사무국에서 회계 담당자로 근무해 오면서 의회 법인계좌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모두 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빼돌려 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예산 집행 내역서를 가짜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빼돌린 돈은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남구청으로부터 A씨의 비위 사실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수사에 착수, A씨로부터 범행 사실 일체에 대해 자백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