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최근 국세청이 제출한 국세징수 현황에 따르면 1분기 국세청 소관 징수액은 47조61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한 연간 국세수입 증가율 5.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각 세목별로는 소득세 징수액이 9조6801억원으로 전년동기(7조8938억원)보다 무려 2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 분납기한이 종래 45일에서 올해부터 60일로 연장됐다”며 “소득이 증가해 세금이 늘어난 요인도 있지만 소득세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제도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분납기한을 넘겨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과년도소득으로 분류돼 기타 세수에 포함되는데, 올해 1분기의 경우 기한 연장 효과로 인해 과년도소득이 감소해 기타 세수는 11조3196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1.2% 감소했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7061억원으로 약 7.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법인세 징수액은 12조4477억원으로 15.6% 늘었고, 부가가치세도 13조4620억원으로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관세청이 세목을 관리하는 관세 수입 역시 수입액 증가에 따라 작년보다 7900억원 가량 증가한 2조96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