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소년 종신형…"미성년도 고의적 살인은 보호해줄 법 없다"

2011-05-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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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소년 종신형…"미성년도 고의적 살인은 보호해줄 법 없다"

사잔:자료사진.
미국 14세 소년에게 종신형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각)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무고한 소년을 주차 빌딩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오머 닌햄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어린 나이에 저지른 범행이라고 하더라고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 보호해 줄 없은 없다는 입장이다.

오머 닌행의 범행은 지난 1998년 9월 당시 14살이었던 피고인과 그의 친구 4명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뱅이란 이름의 소년을 아무 이유 없이 구타했으며 뱅은 도망쳤지만 닌햄과 친구들은 건물 꼭대기까지 올라와 뱅을 빌딩 난간 너머로 던졌다.

5층 건물에서 떨어진 뱅은 즉사했고 닌햄과 친구들은 서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현장에서 도망쳤다. 그러나 닌햄의 친구들은 이를 경찰에 알려 닌햄이 16세이던 2000년 위스콘신 주 지방법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닌햄의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주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닌햄은 재판을 앞두고 담당 판사는 물론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린 친구들에게도 위협을 가했으며  "피의자는 지금도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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