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올해 내 사설보안요원 선박 승선 기준 마련

2011-05-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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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마련되면 해적피해 대응 용이질 듯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제해사기구가 소말리아 해적에 대응하기 위해 해적위험 해역을 운항하는 해운업계에 해적침입방지설비 설치 등 자구책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선박의 사설보안요원 이용이 실질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올해 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제89차 해사안전위원회(MSC)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문이 채택됐다고 22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각국 정부가 아덴만과 인도양을 운항하는 자국 선박에 대해 해적피해방지대응요령을 적극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또 결의문에는 각국 정부, 해운업계, 선원단체 등이 해적위험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선박의 위치 및 항행정보를 소말리아 해역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합군에 보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 국제해사기구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해운업계의 사설보안요원 이용이 실질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설보안요원의 고용과 근무수칙 등에 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해사기구가 검토 중인 기준안에는 사설보안요원 고용계약, 제공서비스의 내용, 보안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소재, 무기사용 원칙, 교전수칙 및 보험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는 등 해운업체들이 사설보안요원을 고용하여 승선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 선박은 지난 2008년부터 사설보안요원을 탑승시켜왔고 지난 1월 삼호주얼리호 사고 이후 최고속력 15노트 이하, 수면으로부터의 높이 8미터 이하인 취약선박은 모두 보안요원을 탑승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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