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엔 풍력발전 설비용량 2만KW 이하는 제주지사, 대형급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허가권한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형풍력발전단지도 제주지사 허가만으로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해 난개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지사가 풍력발전지구를 조례로 정할 때는 입지, 환경, 경관, 지역사회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에너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도는 ‘풍력발전 지구지정 및 사업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도내엔 운영 중인 풍력발전 10개소와 사업 준비 중인 3개소를 합해 모두 13개소가 연간 145KW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