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금보개발은 지난 2008년 3월 임의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뒤 남부컨트리클럽 회칙을 일방적으로 변경, 평일회원 자격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면서 자격기간 연장 여부를 금보개발이 심사해 결정토록 했다.
기존 회칙에서는 평일 회원의 경우 7500만원의 입회금을 지불하고 탈회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는 한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돼 있었다.
공정위는 또 금보개발은 평일 회원에 대해서만 반환되지 않는 입회비 300만원을 추가 부담시키기로 결정한 뒤 이를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연회비 미납시 자격 제한 또는 제명 등 제재수단도 마련, 사실상 동의를 강요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보개발은 평일 회원에게 연회비 300만원을 부과함으로써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51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골프장 사업자와 회원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회원제 고객의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