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집행위원장 `불법시위‘로 2심도 집행유예

2011-05-18 17:58
  • 글자크기 설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8일 `용산참사’ 추모행사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박래군ㆍ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