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8일 `용산참사’ 추모행사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박래군ㆍ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