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매대상 물건은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500만원 이상 지방세가 체납된 부동산으로 체납자 86명, 압류물건 124건, 체납액이 17억6천8백만원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일괄공매 방식은 동두천시에서 압류부동산을 공매추진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을 의뢰해 공매실익을 신속하게 판단, 실익이 있는 물건을 공매처분하는 것으로 체납처분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동두천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 의뢰할 부동산 73건에 대한 목록을 이미 제출, 의뢰결과 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체납자에게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치 않을 경우 6월 30일까지 일괄공매를 의뢰할 방침이다.
동두천시 관련 실무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금번에 일괄공매를 실시하는 것은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를 강력히 추진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